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중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55-831-267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