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