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생 1인 1식 도시락 제공(8,000원)
※ ’21년 4,500원, ’22 ~ ’23년 5,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급식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과정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초 수요조사 시 방문 및 e메일 신청
– 분기별 급식비 신청서 평생교육과(학교 → 평생교육과)로 제출 : 1월, 3월, 6월, 8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분기별 급식비 신청 시 월별 신청자명단 및 급식 일수 기재(수업시간표 첨부)
※ 신규 신청 시 학생이 작성한 급식비 신청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생교육과/061-659-52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