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