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소년과/031-8008-25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