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과/032-450-54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