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 3. 14.~2025. 12. 5. 선착순접수(현재 접수마감)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445W, 890W) 설치비 지원(구비 20%, 단지 당 5개소)

※ 시비 별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글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 선정 업체 중 한 곳과 연락하여 계약체결(업체에서 구청으로 대리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경제과/032-450-54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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