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 2. 24. ~ 12. 5.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에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시 보조금 지원(시비60%, 구비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인천시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평구 소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우편 접수 : 참여(시공)업체
– 지급 신청 후 보조금은 참여(시공)업체의 계좌로 입금. (신청인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입금하며, 시비 및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및 수령을 참여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참여 신청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 설치대상 장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미니태양광 설치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 생활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 참여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보조금지급 신청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제품설치완료사진
– 설치완료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032-509-65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