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