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공여가부/02-2630-29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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