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