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체육시설2부(국민생활관)/033-252-16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