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3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1~5등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1000
시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시민이 농기게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 초과 치료) 5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0
시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에 의한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