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