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