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