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금 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지원 유형
신청 기한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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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