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