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보장금액 1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100만원
–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보장금액 1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3명, 부상 20명 이상)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금액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금액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보장금액 3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 자연재해 사고(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안군에 주민등록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사 문의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FAX 02-3148-995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보장항목에 따라 상이하므로 보험사 문의(☎1577-5939)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안군청/061-450-58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