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서회복과/064-710-0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