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사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농업인·어업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농업인·어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농업협동조합 발행 회원증명 등) 발급 가능한 자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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