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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