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행정규칙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