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공고 시 제공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행정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