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