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