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