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