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건사업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보건과/02-901-7679||지역보건과/02-901-76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