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 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지자체 자체 선정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 구비서류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42-608-67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