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돌봄과/055-831-26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