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명절(설,추석)때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저소득 계층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 위문품
– 저소득층 등(독립유공자, 100세 어르신, 저소득계층 등) : 현금(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 저소득계층: 읍면동 및 해당 실과소 명단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돌봄과/055-831-26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