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760-59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