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760-59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