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