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