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4.02.16~2024.03.08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계획서 : 공고문 [서식1]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