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재배 자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초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