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043-730-32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