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바우처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3.10.16~2023.11.23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