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제16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