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