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