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