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