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