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