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행정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