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소통부/041-560-03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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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