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