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대상별 상이)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발급
– 어르신교통카드(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 :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발급
– 국가유공자증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업계획팀/062-604-80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