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 우대승차권 발매: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 복지교통카드 이용: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