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1.30~2026.02.12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