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매년 2~3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